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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요구하는 상황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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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wesie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6-12-1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프리랜서 강사 |
사고일시 | 2017년 10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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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9:1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비골골절, 안면부위 흉터 3센치, 타박상 코 수술 했으나, 재수술 가능성 있음. 입원 1개월, 흉터치료 3회 진행(2회 추가 예정이지만 향후 계속적인 치료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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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사거리에서 직진 주행중 상대편 불법 유턴하여 사고유발된 경우. </p> <p>저희가 피해자이고 저가 많이 다쳐서 </p> <p>외상후 코의 변형이 있어 재 수술 가능성 있고, </p> <p>얼굴의 수술 흉터로 향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 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p> <p><br /></p> <p>그런데 보험사에서 (이마흉터. 코뼈 향후성형수술비추정서).(이마흉터-맥브라이드장해평가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추상장해 인정여부 및 장해율. 장해기간이 기재된 장해진단서)와 사진을 요청하는 중입니다. </p> <p><br /></p> <p>추가로 </p> <p>소득관련자료(2017년도 월별급여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도 요청중입니다.</p> <p>요청하는데로 제가 받아서 주는게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 </p> <p>강사로 일하는데 안면부위 흉터로 피해를 많이 보고, 결혼 도 미뤘던 상황입니다. </p> <p><br /></p> <p>가족들은 모두 타박상 있었지만 입원치료 후 합의한 상황이고 저만 합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p> <p><br /></p> <p>좋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 <p><br /></p> <p><br /></p> <p><br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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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 운영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보험회사와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해야 한다면 보험회사 요청 자료 협조 없이는 합의 어렵습니다.
소득은 실제(현실)소득 입증이 객관적이고 명확하지 않는한 도시일용노임(현 월 약 241만 원) 인정 가능성 높으며
추상장해 인정 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어지간해서는 추상장해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