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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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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옥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4-04-01
연락처 010-7202-3881
직업 및 소득 자동차디데일링세차,광택,왁싱
사고일시 2017.08.02 오전 10시30분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김해시 삼계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손 3번째 중수골 골절
-초진:진단 4주
-수술: 무
-입원:직장으로인해 3일정도 나머지는 통원치료
-보험사지급치료비용:정확히 알지못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는 따로 없었으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차량은 1차로에서 직진 주행중이였고  편도 2차로에서 주행이던 가해 차량이 우회전 하며  1차로로 곧 바로 들어와  저희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오른손 중수골 골절 이후  계속되는 통증 으로 인해 최근  근전도 ,   MRI 검사 시행 하였습니다. 
 mri 판독결과 뻐는 붙었으나 골절 되었던 주변으로 여전히 부어있는 상태라고 하시더군요 ... 말그대로 골병이라고 하시며 교수님이  다른 방도 가 없다고 딱히 치료 방법이랄것이라고 하는 것이 손을 쉬게 하는 것이고 추후 다시 mri 촬영을해서 비교를 해보는 것이 전부라고 하시더군요 . 허나 오른손 잡이가 언제까지고 손을 안쓸수도 없는 노릇이며 어린 나이인데 이런 골병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걸 생각하면 합의라도 잘 해야 후회가 없을 듯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손을 쓰는 직업이다보니 사고가 난4달 이후 손의 통증이 심해져 손의 휴식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원치료다녔구요...

어느 정도 선이 합의금이 적당선인지 그리고 소송으로 간다면 의미가 있을 런지......

그리고 저희 사고과실상계 또한 법원까지 가서  대물보상에서 가해자 70% 저희 30%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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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7.19 02:34


    현 상태는 후유장해 인정 불투명 하여 소송 실익은 없다고 사료되며

    합의 보다는 충분한 치료 즉 의사가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는 시점까지

    치료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라며

    치료 종결 후 소송시 후유장해 인정 안 된다면 100~200만 원 정도의 위자료 판결 예상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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