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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개인PT로 운동중 횡문근융해증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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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효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1-03-09 |
연락처 | 010-3668-6275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806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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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8.06.14 헬스장에서 개인 PT 수업중 트레이너의 지시로 팔굽혀펴기 15회씩 3세트를 한 후, 극한 근육통을 느꼈고 평소 운동을 하지 않은 저로써는 운동을 하지 않아 생긴 근육통이거니 하고 넘김. 3일 후 근육통은 사라졌지만 팔이 점점 붓기 시작하여 2018.06.19 정형외과를 방분하여 진료를 받음, 엑스레이상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 피검사를 했고, 피검사 결과는 2~3일정도 후에 나온다고 함. 기다리는 2~3일 동안에도 양 팔은 더 심하게 붓기 시작했고, 어느 병원을 가야할지 판단이 되지 않아 2018.06.21 피부과를 가봄. 피부과에서는 당장 응급실이나 개인병원을 가라고 추천을 해줬고, 바로 당일 저녁 응급실을 가서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음. 4일정도 입원을 하였고, 병원에서 퇴원 후 PT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해보다가 담당 트레이너와 상담 후 운동의 강도를 적게 해여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걸로 함. 하지만 운동을 할 때 마다 팔은 부어올랐고, 안되겠다 싶어 헬스트레이너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더불어 상해처리도 요청함. 상해처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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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개인PT로 운동중 횡문근융해증
갑자기 쓰지 않던 근육이 무리하게 사용되면서 상기진단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트레이너의 지시에 따르다가 발생된 피해이지만 귀하가 원해서 PT를 한 부분도 있으므로
5:5 정도로 원만한 협의점을 찾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