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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현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7-04-2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개인화물 영업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포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AXA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 5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서가 현재 없어서 정확히 기재를 못합니다 초진으로는 27주 수술은 3번 입원기간은 총 20개월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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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3천만원채권양도통지 유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께서 2016년 7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과실 100%이고 상대방쪽에서 합의를 요구해서 형사합의만 해준 상태입니다 아버지 상태는 왼쪽 무릎 밑에서부터 발목까지 뼈가 완전 골절되셔서 여러번의 수술로 오른쪽 다리뼈를 이식하여 살려놓은 상태이고 제대로 걷지 못하여 신경절단으로 장애진단 38%를 받은 상태 입니다
사고전까지 화물 운송업으로 월 320만원 소득이 있으셨고 소득자료는 보험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입원기간은 580일이시고 현재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아버지 나이가 59세에 사고를 당하신거를 근거로 1억5천의 합의금을 줄수 있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으로 진행하고 싶어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게 나을지 소송으로 진행하는게 나을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보험사에서 보내온 사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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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소득이 인정된다면 이자 포함 약 1억7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나
사업자이신 경우 실제 월 순 수입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세무자료에 따른 운송업에 따른 통계소득이나
그에 못 미치는 경우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될 시에는 판결금이 상이하게 됩니다.
운송업을 몇 년간 하셨는지에 따라 소득평가가 달라지기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소송 실익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