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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09.13 00:08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조회 수 12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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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녕하새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6-03-1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8.9.6 년 시경
사고지역 저는 직진중이었고 차는 주차되어있다가 갑자기 나와 혼자 넘어졌습니다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초댓뼈 작은뼈 큰뼈 뿌사짐
3개월
수술 유
입원기간 3개월
보험사아직오지않았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합의는하지않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저는 (오토바이)직진중이었고 차(가해자차량)는 주차되어있다가 갑자기 나와 혼자 넘어졌습니다.</p>
<p>블랙박스로 보았는데 차는 주차선에서 나올려고 앞바퀴가 조금나와있엇고 저는 피할려고 하다 혼자넘어졌어 촛대뼈 큰뼈 작은뼈 두개다 뿌사졌습니다 보험사에서는 7대3이라고 계속우기고있고 저는 보험사가없어 아직얘기중입니다 과실이어떻게되나요? 형사합의도 봐야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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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9.13 06:0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피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면 무과실로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주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gow21c@naver.com


    또한,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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