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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12:55
신호위반차량과오토바이사고 형사합의금 기준
조회 수 366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영숙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소득 년6000정도 1분기당 부가세 7000만원정도신고 |
사고일시 | 9월15일 11PM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논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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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100% 잘못 신호위반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긴장밑 염좌 열상(까져서피남) 3주 수술 무 현재입원중 병원측 3주정도 입원하라함 아직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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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액은 얼마가적당할까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div>왼쯕 어깨타박상 팔꿈치 열상</div><div>손가락 열상 왼쪽무릎열상</div><div>오른쪽 발등 타박상</div><div><br /></div><div>여러군대가까지고 목 어깨 발등 무릎을 다쳤고 진단은3주나왔습니다.</div><div><br /></div><div>현재입원치료중이며 병원측 3주입원하라하여 그럴예정..</div><div><br /></div><div>사고조사반분이 형사합의하여야 한다고하는데</div><div><br /></div><div>얼마정도가 적정 금액일까요..</div><div><br /></div><div>사고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네요..</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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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정도의 진단인 경우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벌금으로 종결되기에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하시되 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