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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22:54
오토바이와 자전거사고
조회 수 166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민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1-10-09 |
연락처 | 010-4536-9058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세전 330 |
사고일시 | 201808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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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80/20(피해자)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염좌 찰과상 통원치료 6회 정도 이후에 자가치료 자동차보험 치료비 약 35만원 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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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피해자)의 접촉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은 80:20으로 제가 20입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50만원)가입자이며 만26세 미만 연령특약위반으로 인해 대인만 보험처리 가능한 상태입니다. 염좌 진단서로 책임한도 120만원이며, 이중 치료비 35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할수 있다며 대인담당자가 연락을 하였고 자전거 수리비 50만원을 가해자의 사업주한테 수령받은 상태입니다. 찰과상으로 인하여 종아리 흉터(12cmx2cm), 허벅지 흉터(6x3cm), 팔뚝 흉터(6x1) 정도로 반팔 반바지를 입었을 경우 전부 눈에 보이는 부위입니다. 합의는 원만하게 하고 싶으나 80만원 밖에 안되는 돈으로 흉터치료를 하자니 부족할듯 하고, 책임보험의 경우 합의금이 제한 되어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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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부상급수에 따른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거나 피해자나 가족중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