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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4 11:40
오토바이-차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
조회 수 107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내복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3-07-08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809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차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p> <p><br /></p> <p>해당도로는 80킬로미터 도로이며,</p> <p>교차로에 과속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p> <p><br /></p> <p>차량이 1차선으로 운행하다가 1차선으로 변경 후 속도를 내어 가다가</p> <p>2차선에서 좌회전차선으로 이동하는 오토바이의 측후면과 충돌하여</p> <p>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p> <p><br /></p> <p>블랙박스로 확인한 바, 차량은 90킬로미터대를 유지하다가</p> <p>속도를 내기시작했고 97-98킬로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p> <p>일반적으로 gps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실제적으로는 100킬로미터는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p> <p><br /></p> <p>보험사에서는 구체적인 제시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p> <p><br /></p> <p>형사합의와 보험처리, 적정합의금 등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p> <p><br /></p> <p>참고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등록된 상황이며</p> <p>두분다 음주는 없었습니다.</p> <p><br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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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차선을 변경하다 발생된 사고인 경우 가해차량이
되기에 그만큼 배상금은 적을수 밖에 없으나 구체적 사고 경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므로 먼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및 의뢰 실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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