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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05:11
교통사고 합의금액 및 취소가능 여부
조회 수 159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com8522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1-01-0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연 3200 |
사고일시 | 20180921 오전 7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구미 진평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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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6:4 (본인이 4)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5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어깨 및 목 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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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교차로에서 사고가 났고 쌍방과실에 제가 우측차선 우선법으로 적은 과실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보험사에서 물리치료 받는기준 하루 15000원해서 한달잡고 45만원 준다는 말에 그냥 그러라했는데요.. 앞으로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이것저것 검사좀 받으려고하는데 적정한 금액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미 받아서 취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런식으로 합의금 책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p> <p><br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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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무과실 기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100만 원 미만이 일반적인 합의금이나
과실이 있으므로 합의금은 적어지게 됩니다.
한번 합의하게 되면 그것으로 종결되지만 보험사에서 합의취소나 검사비용에 대한
지불을 할 수도 있으므로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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