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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관련 문의사항(가해자)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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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blackpika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9-08-29 |
연락처 | 010-4720-1989 |
직업 및 소득 | 캐디 4년 |
사고일시 | 2018.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왕복 1차선 신호 없는 좌회전 골목길 상 신호없는 횡단보도(중앙선 없음)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경골 몸통 골절 초진주수 : 12주 수술 유무 : 수술 有 입원기간 : 1주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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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형사합의 금액 조정중 채권양도통지 미정 공탁 미진행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얼마전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현재 형사조정(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해자입니다. 1차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기소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점, 합의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10월 중 2차 합의를 진행할 예정인 상황이며, 이와 관련하여 세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합의금액 2. 해당 기소 내용의 13대 중대과실 여부 3. 상대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 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남깁니다. 1. 사고 : 왕복 1차선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골목 도로로 들어가려는 중, 오른쪽 시야로 접근 차량을 확인하고 왼쪽을 보는 순간 횡단보도 횡단 대기 중인 9살 여아를 충격하여 경골 몸통 골절(전치 12주)의 피해를 입힌 사고입니다.
3) 충돌전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않은 상황이며, 충격 전 기소 내용 상에서는 속도 불상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내용을 남깁니다. 1. 합의금액 2. 해당 기소 내용의 13대 중대과실 여부 3. 상대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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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관련 문의사항(가해자)
횡단보도 사고인 경우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므로 주당 7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선입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시 관할 법원에 상응하는 금원을 공탁하여야 하며
합의도 공탁도 안하게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