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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04:24
신호없는 횡단보도 보행중 사고
조회 수 144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shhys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2-04-03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판매직 |
사고일시 | 201809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해운대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
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목염좌, 어깨염좌 2주 입원치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항상 신호등이꺼져있는 횡댄보도 보행중 바퀴에 발이깔리면서 왼쪽 어깨 치여 넘어짐.</p> <p>가해자가 100% 자기과실 인정한상태며</p> <p>피해자는 2주입원진단후 입원치료중.</p> <p>판매직이라 발같은경우는 되게 중요한부분인지라 회사에서 10/15일까지 출근정지연락받음.</p> <p>이런경우에는 휴업손해 + 위로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요.</p> <p><br /></p> <p>입원후3일째부터 코피가자꾸나며 허리통증으로 엑스레이검사만받았구요.</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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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동안에는 소득에 따른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소득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게으나 도시일용노임(약 260만 원), 2주 입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2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보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