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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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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재팔이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0-01-08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타일공/300
사고일시 20180719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염좌
3주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div><br /></div><div><br /></div><div>4차선 무단횡단이고, 아파트 현장 앞이라 차량통행이</div><div>적고 작업자 대부분이 무단횡단하는 정도의&nbsp;</div><div>한산한 길이었고 주위 확인했지만 우회전 급차선 변경</div><div>(과속은 없었다고 주장) 그리고 햇빛으로 시야가&nbsp;</div><div>안보였다고 하는 차에 치였습니다</div><div><br /></div><div>병원 입원 2주 했구요 진단은 3주 나왔습니다</div><div>퇴원 후로도 목발을 짚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div><div>(골절은 아니고 피가 뭉쳤나 하는 의사들도 있고</div><div>다 다른 말을 해서 정확한 진단명은 모르겠고요)</div><div>일은 40일 정도 쉬었습니다</div><div><br /></div><div>현재는 다리가 걸을만 해서 일에 복귀했지만</div><div>(걷는게 아직 부자연스러움)</div><div>어깨도 다친 상황이라 일을 지속하기 어려워&nbsp;</div><div>이직한 상태입니다&nbsp;</div><div><br /></div><div>보험회사에서는</div><div><br /></div><div>과실이 7:3&nbsp;</div><div><br /></div><div>부상위자료 105000</div><div>기타손배금 168000</div><div>휴업 손해액 886312</div><div><br /></div><div>기지급치료비 4188300</div><div>치료비상계 1256490</div><div>보험금충당 97178</div><div><br /></div><div>이렇게 보내온 상황입니다&nbsp;</div><div>이게 정당한 금액일까요?</div><div><br /></div><div>아직 직원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div><div>도와주세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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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0.08 19:09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합의금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치료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한 치료 후에는 과실로 인한 치료비 상계 후 합의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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