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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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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권대관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83-2476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2900만원
사고일시 2018.10.01 년 시경
사고지역 강남역부근 양방향 1차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초진주수 : 2주
수술여부 : 무
입원기간 : 4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 : 현재 보험사 접수번호로 치료를 전부 받고 있고, 괜찮을때까지 치료받으라고 답변받았으며, 아직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액 : 협의중 채권양도통지여부 : 합의를 한다고 하면 작성할예정입니다. 공탁금액 :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여 문의드립니다.


10월 1일 08시경 대중 교통 및 도보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던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난 도로는 양방향 1차선 도로이며, 해당 끝쪽으로 도보하던중 가해차량이 저를 들이 받았습니다. 


급히 몸을 피해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고 어깨쪽과 차량 사이드미러부근과 부딪혔고, 사이드미러는 파손된걸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차량이 잠시 멈칫하였으나, 이내 다시 출발하였고 저는 즉시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한5분뒤 해당 가해차량이 다시 돌아왔으나, 다시 사고장소 부근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여서 경위를 설명하고 사고당시 목격자분이 계셔서 목격자분도 진술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사건 접수하고 진술을 다 하였고, 가해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당일 출석은 불가능하며, 10월4일에 진술하러 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보험접수는 해주겠다고 답변받았다고 경찰관계자분이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오후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4일 입원하고 회사 일때문에 부득이하게 퇴원하여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4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의를 하였고, 저는 일단 좀더 치료받고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신고하고 안내받을때는 가해자가 사고사실을 인지 못했다고 한다면 뻉소니가 성립이 안될수도 있다고 안내받았으나, 가해자가 경찰서 진술을 마치고 해당사항을 들어보니 뺑소니가 맞다고 합니다.


사고사실은 알고있었으나 그것이 사람인지는 몰랐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어찌댓든 후속조치 안하고 도망간걸로 간주하여 뺑소니 사건으로 검찰로 넘긴다고 들었습니다.


몇일뒤 가해자가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무조건 미안하다고 형사합의 부분을 진행하자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합의금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와 연락이 되어 만났습니다. 대화내용을 요약하자면, 가해자가 하는말은 정말 죄송하다. 오늘은 그저 뵙고 사과하러 왔다. 경찰한테 듣기로는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고했는데, 이건 추후에 다시 이야기 하자. 진짜 죄송하다. 용서가 안되시겠지만 용서 부탁드린다. 다만, 정 용서가 안되면 자기가 벌 다 받겠다. 


위 내용이 현재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형사합의와 보험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제가 교통사고가 처음이라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측정해야할지 판단이 안서서 문의드립니다. 형사합의 부분에서는 누구는 200만이다. 누구는 500만이다. 아니 1,000만까지 받을수있다. 보험사합의부분에서는 150정도가 적정선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들쭉날쭉해서 판단이 안섭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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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0.08 19:41


    보험사와의 합의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15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일반적이며

    형사합의금은 2주 미만의 진단인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구속되지 않는 사안이므로

    2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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