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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동승자 보상과 합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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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2005-07-11 |
연락처 | 010-2472-5383 |
직업 및 소득 | 중학생. 소득없음 |
사고일시 | 2018.09.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양주 문화예술회관 근처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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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오토바이 운전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주상병) 기타 경골몸통의 골절, 폐쇄성 (주상병) 무릎의 열린상처 (주상병) Fracture of fibula, part unspecified, closed -초진주수 8주 -수술유.무 유 -입원기간 09월 09일 ~ 현재(10월 11일) 입원중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6백만원가량 청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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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2018년 09월 09일 오전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을 뒤에서 따라가던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차량 후미쪽 측면을 들이받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밭으로 날아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오토바이 뒤에 타고있던 동승자 부모입니다. 경찰측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에는 과실이없음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로인해 차량의 대인접수는 받지못했습니다. 오토바이는 렌트였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운전자 또한 18세로 미성년자입니다. (면허소유) 현재 저희 아이는피해자로 분류가되어 오토바이 책임보험사로 진단서를 제출해 3급으로 분류가 되어 1,200만원의 지급보증을 받아놓은상태로 병원에 입원하여 계속적인 치료중입니다. 2018.10.05 일 기준 병원비는 500만원 가량 청구되어있는 상태이며, 더이상 입원중인 병원에서 치료할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퇴원을 준비중입니다. 아직은 재활을 받을수 있는 시기가 되지않아 퇴원후 집에서 요양을 하며, 경과를 지켜본후 차후에 재활가능병원에 입원을 할지 통원을 받아도될지 결정을 하려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것과같이 보상한도 1,200만원 중 500만원가량 청구되었고, 700만원 정도가 남은상황에서 1년 후에 철심 제거 수술이 남아있고 비용은 200만원 가량으로 병원측에서 말씀을 전해들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남은 700가량에 대해서 1년 동안 입원을 하던지 통원을 하던지 모두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보험사측에서는 1년뒤 수술비 포함해서 미리 지급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하시던데. 이런경우 얼마까지 책정이 될지. 어느정도 지급이 되는지 물어보았지만,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것인지 미리지급을 받을것인지 제가 결정을 한후에나 그금액을 알수있다고 하여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경찰측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어서 운전자 부모님과 합의를 봐야할수도있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운전자부모님은 합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무보험차상해는 조건이 맞지않아서 신청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제가 이혼후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상황인데, 아이 간호로 인해 직장까지 잃게 되어 너무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책임보험의 남은 한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을지, 또한 운전자 부모님과의 합의문제는 계속 기다리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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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보험 급수에 따라 치료비는 한도 내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리 지급받는 것에 책정금액은
평가가 필요하므로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우선 결정 후에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가자 독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담당 경찰관과 소통을 하시면서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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