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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3 17:54
허리디스크 4주 합의금
조회 수 237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혜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2-06-07 |
연락처 | 010-8614-1090 |
직업 및 소득 | 대학원생 |
사고일시 | 2018.7.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매봉역~ 도곡역 사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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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디스크 전치4주 수술없음 입원없음 보험사 치료비용 약 1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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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전거를 타고 인도 가장자리의 도로를 따라 서행하며 주행하던중 갑자기 옆에 같이달리던 차량이 식당을 들어가기위해 우회전을 하면서, 제 자전거를 들이 받았습니다. 상대방 과실90% , 제 과실 10% 인정했구요 MRI 찍어보니 허리디스크로 4주진단이 나왔습니다. 통원치료 꾸준히 받으면서 치료 중인데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전화가 일주일에 1번씩 옵니다 처음에는 100만원을 제시했다가 점점 올려서 지금은 200만원을 제시했는데, 전치4주에 그동안 피해보고 고생하고, 또 앞으로도 허리때문에 평생 고생할 거 생각하면 20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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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향후치료 법위에 따라 다르겠으나 장해가 인정될 정도가 아니고
일정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면 2~3백만 원의 합의금이 보통입니다.
합의금으로 향후 치료를 해야한다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