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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02:37
차대 자전거 사고 피해자의 합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회 수 110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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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3-12-2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6년 10월 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성북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 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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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차량 90: 본인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차: 왼쪽 견갑부 체부 골절, 2차: 왼쪽 어깨 관절와순 파열 전치6주 수술 안함 입원 안함 약 800여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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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본인은 2016년 10월 21일 자전거를 타고 일반차도의 옆에 그려진 자전거전용차선을 주행하던 중 자전거전용차선을 통해 건물로 올라가려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119에 실려 상계백병원으로 실려가 검사결과 왼쪽 견갑부체부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입원 및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과실 90: 본인 과실 10로 결정이 되었구요. 이미 대물보상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MRI 촬영 결과 왼쪽 어깨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추가로 받았고 백병원에서는 최초 수술을 권유했으나 본인이 수술보다 약물 및 주사 치료를 원해서 오랜 기간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집근처의 통증의학과에서 주 2회 가량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간 여러 병원에서 현재까지 227회의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300만원 가량을 제시했습니다. 이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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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치료가 종결되고 후유장해가 없는 경우라면 적정선의 합의금이나
좀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합의금 조율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객관적 평가에 의한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지 마시고
의뢰 실익 판단 받아 결정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