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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11:22
버스 운행중 부상사고
조회 수 106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아코디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160월급 |
사고일시 | 2018년10월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수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버스공제조합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우선 치료 받으라고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팔 이두/오른쪽 엉덩이/오른쪽 허벅지 멍과 타박 통증 오른쪽 늑골 2부분 미세골절 4주 진단 비수술, 약물 물리치료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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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시내버스가 과속방지턱 무시하고 달리다가 덜컥 하면서 의자에 착석했다가 엉덩방아 찍으면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과속방지턱은 12대 중과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1. 보통 민간 자동차보험에서는 진단서를 </p> <p>합의 전에 보험사에 미리 주지 않는게 요령인데요</p> <p>버스공제 담당자가 자꾸 진단서를 달라고 합니다.</p> <p>진단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p> <p><br /></p> <p>2. 버스 공제는 책임보험인가요? 종합보험인가요?</p> <p>대인2가 맞나요? 입원은 안하고 </p> <p>의사도 입원을 권하지는 않는데요 통원이지만</p> <p>대인2가 맞다면 최대한 병원 다닐 예정입니다. </p> <p><br /></p> <p>3. 버스공제 보상규정에는 치료비는 실비로</p> <p>지급하고 위로금이 부상급수에 따라 지급되는대</p> <p>과속방지턱은 중과실이 아니므로 합의금은</p> <p>없다는데 공제도 일종의 보험인데 합의금이 없다는게</p> <p>맞는 건가요?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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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진단내용은 공제조합에서 병원으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발급해 줘도 됩니다.
2. 종합보험 보상기준과 같습니다.
3. 과속방지턱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며
민사합의만 공제조합과 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