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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17:55
면단위 농촌시골길, 중앙선이 없는 아스콘 포장도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 접촉사고
조회 수 103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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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한행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2753-8205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8.10.20 10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태안군 이원면 굴항2길 40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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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SUV차량 운전석 앞범퍼(안개등부위) 스크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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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본인은 오토바이 운전자 자녀입니다. 사고당시 목격자가 없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차량에서 제공한 영상과 사고부위 사진 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 중앙선이 없는 아스콘 포장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오것을 보고 운행중인 SUV차량이 정지했습니다 SUV차량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해 정지한 상태였고 오토바이는 우측통행을 위해 정지된 차량 옆 좁아진 차로를 무리하게 진입하려다 차량 앞 범퍼(안개등 부위)를 타격 했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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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상태에서 추돌한 형태라면 상대 차량의 과실은 0~10% 정도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