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10.22 23:54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제 발을 밟았습니다
조회 수 10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냐루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8605-05-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건재상 매장관리 연4200 |
사고일시 | 10.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성수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2회 전화왔지만 거절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염좌 -2주 -무 -통원3일(야근과 주말때문에 며칠빠졌음) -1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아직 안함 -무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인도로 걷는중 잠깐 멈췄는데 뒤에서오던 오토바이가 저의 발을 밟은 사고</p> |
---|
-
도와주세요 ㅠㅠ 과실좀 알고싶어요
-
적색 점멸등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
합의금얼마가적당한가요?
-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제 발을 밟았습니다
-
형사합의 절차 궁금합니다.
-
고속도로 접촉사고
-
면단위 농촌시골길, 중앙선이 없는 아스콘 포장도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 접촉사고
-
버스 운행중 부상사고
-
오토바이 사고
-
차대 자전거 사고 피해자의 합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
불법유턴(중앙선침범사고)
-
아직 입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초기진단이 너무적게 니왔어요..
-
어린이 교통사고
-
사고후 합의금
-
횡단보도사고
-
허리디스크 4주 합의금
-
오토바이 동승자 보상과 합의
-
교통사고.. 대처
-
택시승객교통사고
-
상대방 무보험차량 사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적정선의 합의금입니다.
만약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는 치료 후 합의를 해도 되나 합의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도상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5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