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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18:05
적색 점멸등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조회 수 22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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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지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2-09-18 |
연락처 | 010-6332-140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적색 점멸등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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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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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지난주 교통사고 발생으로 과실유무 책정 중 문의 남깁니다. 2018.10.17 오전 11시경 사고 발생했습니다. 적색 점멸등 네거리 교차로였으며, 양쪽 모두 편도 2차 대로입니다. 서행으로 이미 반을 진입하였고 상대차가 빠른속도로 후미 측면 추돌하여 차가 한바퀴 돌았습니다. 상대차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7이라고 합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선진입이 인정되나, 교차로의 경우 우측 주행 차 우선이라고 하며 제 과실을 6이라고합니다. 아직 과실 비율이 확실하게 나온것이 아니지만 제 보험사 마저 제가 가해자라고 하니 억울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상대차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니 같은 경우, 무과실이 판결된 사례가 많더라구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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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우측 합류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진입 여부에 따라서 과실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