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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23:36
교통사고 얼굴 상처 합의금
조회 수 17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솔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2-05-03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사고시 청소년지도사 연2400만원 현재 무직 |
사고일시 | 2017년 11월 1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라북도 익산쪽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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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안와내벽골절, 비골골절 , 안면뷰 다잘성 얼굴열상 5주 수술 유 입원기간 11일 입원비 및 수술비 현재 계속적으로 레이저 치료비용 보험사에서 지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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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잘모르겠슺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본인은 조수석에 앉아있았음</p> <p>호남고속도로에서 반대편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바퀴가 빠지며 조수석 앞 전면 유리창 으로 날라옴</p> <p>유리창이 깨지며 사고발생함</p> <p>함께 탑승한 피해차량 운전자는 다친곳 없으며 물리치료 후 합의하여 200만원 받음</p> <p> 조수석에 앉은 본인은 얼굴열상 꼬매는 수술, 코뼈수술 하고 퇴원후 약 10개월 동안 세브란스병원 통원하며 안면부꼬매고 남은 흉터로 계속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하고 있음 현재 레이저 치료 약 10회 정도 하였으며 1회에 30만원 정도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처리하고있음</p> <p><br /></p> <p>세브란스피부과에서 7*6 볼쪽, 1.5*6 눈썹쪽 , 1*1미간 정도의 상처있다고 진단받은 후 </p> <p>현재는 처음 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흉터가 모두 사라지지 않았음</p> <p><br /></p> <p><br /></p> <p>현재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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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흉터에 대한 향후 치료비의 범위에 따라 배상금 산정이 달라지며
반흔제거술로 산정한다면 보험사 지급기준상 1cm당 15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소송 시 1cm당 약 25만 원)
만약 추상장해가 인정된다면 배상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받길 원하신다면
상처 부위 사진과 연락처와 함께 메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ow21c @ naver.com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