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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7 09:10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
조회 수 99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알고싶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9-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아파트경비원. 150만원 |
사고일시 | 2018.10.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95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1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진행하지 않았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CCTV도없고 블랙박스도없는상태에서의 교통사고사망. 가해자는 음주운전3회로 무면허상태에서 보행중인 피해자를 추돌하여 사망에이르게함</p> <p>피해자는국가유공자이며 뉴스보도됨. 위와관련하여 민사합의를진행하고 있으며,형사합의는 아직 하지않은상태로 보험사제시 금액은 사망보험금 5천에 장례비 5백만원 일실보험금 매달 230만원정도에 2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p> <p>문의드릴걸 중과실(무면허,뺑소니)인데, 국가유공자 수당및 국민연금이 유족연금으로변경됨에 따른 손해부분도 민사합의에 해당되는지와 중과실일 경우 한도가 올라간다고하는데 궁금합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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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공자 및 국민연금은 유족에게 수급되므로 배상 청구는 되지 않으며
음주 사망사고인 경우 위자료에 있어 좀 더 배상될 여지는 있으나 현재까지 위자료에 대한
확정된 판결은 없는 상태입니다.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이 1억5천만 원이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정하는 무과실 기준
위자료 1억 원입니다. 만약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 위자료를 증액하여 판결 받는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된 금액은 합당한 배상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의뢰 실익 여부를 판단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