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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 04:16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조회 수 106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인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2-05-1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연구원/300 |
사고일시 | 2018-10-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대전렌터카공제조합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안와뼈 골절, 얼굴열상(S02840, S018) 상기 환자 좌측 눈꺼풀(15방) 및 코(5방) 부위 열상으로 일차봉합술 시행, 좌측 내하벽 골절에 대해 전신마취 하에 안와뼈재건 수술 시행예정. 수술 후 약 5주간 관찰 및 안정 필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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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사건접수 후 조사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는 택시 뒷자석에 타고 가던중 가해차량이 중앙선침범하여 택시와 정면충돌 한 사고입니다. 코부위는 레이저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눈부위는 레이저치료가 힘들것 같다고하여, 연고처방 받을 예정입니다. 안구쪽은 시력이 조금 떨어졌고, 눈 아래뼈가 다쳐서 코,볼,왼쪽입술에 마취된듯한느낌이 납니다.(이건 시간이 지나면 완치 될수 있다고하는데, 최악의 경우 신경이 안 돌아와 이상태로 지낼수있다고합니다.) 1. 보험사측에서는 완치판정 후에 보상금에 관련하여 연락이 올까요? 2. 보상금은 어느정도 선출이 될까요? 3. 중앙선침범 사건이라 형사처벌도 진행될텐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산출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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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치료 경과와 관계없이 합의를 하기 위해 연락이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2. 신경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장해에 해당되므로 판정은 1년 후에 가능하므로 그때까지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결과에 따라 배상금이 상이함).
3. 초진 5주인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가해자 구속되지 않으므로 합의 제안이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2백만 원 미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