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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02:32
교통사망사고 형사합의금 문의
조회 수 140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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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피해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3-08-05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임대사업자 |
사고일시 | 201809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라남도 장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보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고관절 골절등 출혈로 저혈당쇼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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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안녕하세요</p> <p>올해 추석전날 06시 50분경 아침에 아버님이 자천거를 타고 왕복 2차로 도로에서 갓기로 주행중 1톤 트럭이 뒤에서 충격하였고 차량 앞유리와 본네트가 파소될정도로 사고가 크게 났고 약 6일간 중환자실에 계시다 사망하셨습니다..</p> <p><br /></p> <p>사고 지역은 중학교 근처 도로여서 규정속도가 30km인데 블랙박스와 cctv가 없다 하여 자기들은 규정속도 지켰고 전방주시 잘했는데 반대편 차로에서 차가와서 피해서 갈려다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p> <p><br /></p> <p>일단 경찰에 속도 의로를 했는데 너무 기대하지는 마라고 하고 합의는 하자고 하는데 가속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p> <p>형사합의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p> <p><br /></p> <p>정말 건강하시던 분 돌아가시게 해놓고 죄의식이 별로 없어서 너무 억울합니다..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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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쿨존에서는 30km 속도 초과로 사고를 내고 또한 피해 어린이가 사고 당시 13세 미만이어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본 사안은 속도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무과실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3~3천5백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한 사안으로 홈페이지 자료실의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방법을 숙지하시고 양식을 사용하시어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하신다면 제대로된 배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의뢰 실익을 검토받으시어 방향 결정하시되 가급적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도 함께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제기는 사고지역 법원보다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므로 참고로 하셔야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조언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위로의 말씀과 함께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