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백재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4-08-30 |
연락처 | 010-2248-083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4000 |
사고일시 | 2018년 10월 29일 오전8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2차로 고가내리막 34차로오르막 아래도로 합류하는 도료임 가해차랑 1차로 (정차) 피해차랑 3차로 (4~50km속도) 피해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였고, 1차로에 정차중인 가해차량이 선진입한 피해차량을 확인 못하고 진입하여 사고가 남 피해차량은 차가 모두 2차선에 들어왔고 가해차량은 1차로와 2차로에 차가 반반 진입한 상태 가해차량은 앞범퍼가 손상되었고, 피해차량은 뒷바퀴 뒤휀다가 손상됨 **특이사항 ** 사고처리를 위해 사진촬영을 마치고 차를 우측 갓길로 빼려고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가버림 피해차량은 경찰서로 신고하여 가해차량을 확인하고 사고처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 혹시 이런 상황에서 가해차량을 뺑소니 혐의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해차량은 경찰서에서 연락하고 경찰서 출도하기 전까지 보험사에 연락을 하거나 하지 않음
|
---|
-
과실여부
-
합의금 과실상계
-
교통사고 전치10주 합의금?
-
음주사고 뺑소니..
-
경미한 접촉사고 후 대인추가접수
-
과실비율문의
-
고속도로 후미추돌
-
민사여부
-
실선차선변경 과실비율 얼마나 나올까요??
-
비접촉 교통사고 발등골절 합의금 여쭙습니다.
-
정대겸
-
뺑소니 사고 합의금 외 문의드립니다
-
동시차선변경 사고
-
교통사고 처리 방법.
-
교통사망사고 형사합의금 문의
-
교통사고 비율이 궁금 합니다.
-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
-
교통사고 얼굴 상처 합의금
-
앞니 1개 파절 보철 향후 치료비
사람을 사상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할 만한 파손물이 없었다면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