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글쓴이는 차량 운전자입니다</p>
<p>8월10일 울산 삼호주민센터앞 도로 11시20분경 </p>
<p>여자친구의 차량 운행중 네비를 잘못 보고 삼호주민센터 쪽</p>
<p>1차선 운행하던중 중앙선 침범 불법 죄회전 하려고 진행하려는도중 </p>
<p>뒤에서 있던 오토바이가튀어나와 사고가났습니다 </p>
<p>사고당시 차에서 내려 119신고후 그날 사고조사 받앗으며 </p>
<p>환자분은 동강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출혈 장상을받으시고 의식이있으시다 혼수상태로 2틀뒤 울산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으시다 </p>
<p>10월10일 사망하셨습니다 </p>
<p>오토바이 보호자인 아버님께서 오토바이 중앙선침번을 인하였다 주징하여 도로교통 공단 의뢰하여 다음주 금요일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예정이며 경찰에서 전화왔을때 차랭 오토바이 둘다 중앙선 침범이라 말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유무는 아직 알진못하였고 </p>
<p>상대방아버님은 차량소유주 여자친구 아버님 과 저에게 민사를 거신다고 등본을 때달라고 문자가 왔엇고 과실여부가 어디서 책정 되었는지는 글쓴이(차량운전자)는 잘모르겠으나 오토바이 운전자 아들이 80프로 라하여 변호사 상담 하였는데 운전자인 제과실이 70프로 정도 나왓다고 </p>
<p>말했답니다 저는 운전자보험민 가입된 상태이기때문에 </p>
<p>민서가시기전 연락드려 최대맥스3000만원으로 형사합의만 먼저 보자하였고 상대방아버님은 알겟다고 한 상태입니다 </p>
<p><br /></p>
차량이 선행한 부분으로 차량 40 오토바이 60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과실에 대한 다툼이 크게 보이므로 결국 법원의 판결대로 결정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