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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06:06
교통사고 전치10주 합의금?
조회 수 304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손자훈이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4-09-09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홀몸노인 |
사고일시 | 2018.10월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골목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00-1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동네 경로당가는길에 차가오는걸보고 길가로 피해서있었는데 자량이 좌회전하며 못보았는지 할머니를 치었습니다. 119차량에 실려가 전치10주. 왼쪽다리골절로수술1회 갈비뼈8개가 부러졌습니다. 현재 40일정도하였는데, 15일정도 더 치료받는거로 합의하자고 귀찮을정도로 전화오고 자꾸찾아옵니다. 치료가우선인데... 합의금을 700제시하다가 충분히 치료받고 합의하는건 다음에이야기하자니까1000만원제시하고 또오겠답니다. 어느정도 합의금이적당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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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ㆍ</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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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것으로 연세가 있으시기에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상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으므로 치료 후 장해평가에 따른 배상금
청구가 필요한데 이는 최소 6개월 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시점 배상금 예측은 어렵습니다.
치료 후 재상담을 통하여 판단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