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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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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엄준영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43-04-06
연락처 010-8725-7882
직업 및 소득 농업 연 200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북 김천 감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 S0650
-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NOS : S06808

- 초진주수 : 8주 (대학병원 신경외과 영역)

- 수술유.무 : 무
- 입원기간 : 현재 1개월 10일 입원중
대학병원에서 12일 경과 관찰 후 현재 재활병원에서 한달간 입원 재활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대기중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용>

인도로 걷고 계신 중 음주운전(혈중알콜 농도: 0.08) 후진차량에 치이신 후 경막하 뇌출혈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차량은 가해자의 차량은 아닌 타인의 차량입니다.

자기 차량은 수리를 맡김

<진단상태>

- 처음에는 머릐의 1/3에 전체적으로 출혈(멍)이 있었으나 머리의 뒤쪽도 출혈이 전체적으로 있다는 의사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 대학병원 퇴원 전날 찍은 CT상 전두엽이 다른 정상뇌에 비해 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대학병원 1차 왜래진료 시 CT 를 찍어보니 머리에 물이찼다고 하여 추후 한달 후 CT상 물이 증가하면 물을 빼야 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상태>

- 경관급식 

- 약간의 편마비 증세

- 인지능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

   어떤날은 간단한 1단계 대화가 가능하시다가 어떤날을 어린애가 되신것처럼 행동을 하시며 말씀을 거의 못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1단계 대화도 아버지 오늘은 얼굴이 붉으시네요 물어보면 과자를 드셔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과자를 드신적이 없음) 

   보통은 이름정도만 응답

- 대소변 가리지 못함.

- 간병인의 24시간 간병을 받음(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질문내용>

 

1. 보통 어느시점에 형사합의를 진행해야하는지요.

     (사고로 인한 입원 한달만에 2018/11/19 경찰서에서 2주간 형사합의 기한을 정해주었습니다.)

 

2. 형사합의 시 첨부파일의 소견서 정도면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봐야하는지요.

 

3. 소견서 이외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현재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면 더 어필이 될까요. (약간의 편마비/머리에 물찬내용 누락)

 

4. 변호사님과 손해사정사님중 어느쪽을 선택해야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손해 사정사님을 선임하였으나 가족들의 의견(변호사님vs 손해사정인)이 분분합니다.

   계약서상 위약금 내용은 없었으나 위약금도 걱정됩니다.

 

첨부파일은 재활의학과적 소견서 입니다. 현재 첨부파일을 경찰서에 최종적으로 보낸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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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1.29 10:3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경찰에서 정해준 기간에 하는게 가장 좋겠으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재판 중에 하여도

    되므로 피해자 측에서 급할 것은 없겠습니다.



    2. 초진 진단주수 1주당 70~100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하겠습니다.



    3. 중상해 유무는 현재 판단할 시점이 아니며 중상해인 경우도 초진 진단주수로

    형사합의금을 정하게 됩니다. 본 사안은 인도침범 사고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나중에 중상해로 인정되어도 처벌 수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담당 경찰관에게 현재 상태를 어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먼저 가해자가 타인의 차량을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현재 가족 중 가입하신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의하신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업무처리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많은 언급이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는 합의할 시점이 아니기에 최소 1년은 경과를 지켜보신 후

    결정을 하셔야 하며 현시점 손해사정사와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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