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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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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샤이린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60-00-02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월210
사고일시 2018-11-21 년 시경
사고지역 창원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손목 골절 및 치아 파절 온몸 타박상
-손목골절 6주 치아파절 3주
-현재 손목 핀 3개 고정술
-현재 2주차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신호없는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치였습니다~</p>
<p><br /></p>
<p>가해자는 자기차량이 아니고 지인의 차량이였으며 지인의 보험회사인 메리츠의 책임 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도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입니다~</p>
<p>운전자 보험도 없는 상태입니다~</p>
<p><br /></p>
<p>피해자인 저희도 무보험 특약이 없는 상태라 난감한 상황입니다~</p>
<p><br /></p>
<p>형사 합의를 봐야 하는데 어느정도의 금액을 봐야할지 견해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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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2.05 21:2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보험금과는 별도로 금 OOO를 받고 형사합의 한다라고 작성하시고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선입니다.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함)



    손해배상금은 후유장해의 유무와 범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재로선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장해평가 가능한 수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장해에 따른 배상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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