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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17:40
형사합의금 관련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81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샤이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0-00-0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월210 |
사고일시 | 2018-11-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창원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 손목 골절 및 치아 파절 온몸 타박상 -손목골절 6주 치아파절 3주 -현재 손목 핀 3개 고정술 -현재 2주차 -없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신호없는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치였습니다~</p> <p><br /></p> <p>가해자는 자기차량이 아니고 지인의 차량이였으며 지인의 보험회사인 메리츠의 책임 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도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입니다~</p> <p>운전자 보험도 없는 상태입니다~</p> <p><br /></p> <p>피해자인 저희도 무보험 특약이 없는 상태라 난감한 상황입니다~</p> <p><br /></p> <p>형사 합의를 봐야 하는데 어느정도의 금액을 봐야할지 견해부탁드립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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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보험금과는 별도로 금 OOO를 받고 형사합의 한다라고 작성하시고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선입니다.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함)
손해배상금은 후유장해의 유무와 범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재로선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장해평가 가능한 수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장해에 따른 배상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