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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급정지 재활치료중 사망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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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인의 아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3-08-13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트럭야채상.농사 |
사고일시 | 201704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논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관광버스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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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지마비 초진32주 경추 수술했음 1년7개월 병원비 1억3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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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는 집해유예2년 가해자가 합의않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관광버스에서 서계시다가 급정지 경추손상후 종합병원에서 수술했어나 사지마비로 판정후 재활병원에서 1년7개월재활중 심정지로사망 이런경우 합의금은 어떠게 되나요</p> <p><br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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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이르른 사고 인과관계 문제와 사망 하시기 전 개호비용, 구체적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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