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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17:15
개인민사소송 가능한지 여주어봅니다..
조회 수 9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오XX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3-10-24 |
연락처 | 010-5175-7214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3600 |
사고일시 | 2018/9/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 손해 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상대방 신호위반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혈복강& 장간막 손상으로 수술 하였으며 입원기간 12일 4주진단 받았습니다 동승자 2주 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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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인해 운전자 2주 동승자 4주진단 가해자측 보험사와 합의는 끝났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혈복강& 장간막 손상으로 수술 하였으며 입원기간 12일 4주진단 받았습니다 동승자 2주 염좌 총 두사람 6주 진단 나왔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와는 2300여만원에 합의는 하였습니다 여지서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가 끝났다면 가해자와 개인합의는 안되는건가요?. 상대방은 11대 중과실이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주당 50~70만원정도의 개인합의를 할수도 있다하여 가해자측에 이사실을 인지 시키고 소송도 불사 하겠다 전한뒤 소송 준비중인데 보험사와 합의가 끝났다면 상대방이 11대 중과실이라 개인합의를 볼수없는건가요? 만약 볼수 없다면 그이유는 무슨 이유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끝내서인지 아니면 이정도 상해면 중상해가 아니라서 그런건지... 만약 후자라면 중상해에 기준은 어느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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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 안내 드렸듯이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처리되며
형사 합의는 초진 12주 진단에 합의를 안 할 경우 구속될 수 있기에 본 사안은
합의 없이도 벌금 처벌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상해는 불구의 심각한 장해에 해당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