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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5 07:17
손가락견열골절 합의금
조회 수 102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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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ㅇㅎ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812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개인택시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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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 네번째다섯번째손가락 견열골절 수술정복술 내고정술 수술후5주간안정가료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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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동승자입니나</p> <p>3명동승자랑1명운전자중 운전자랑동승2명은 전치2주로 150으로합의끝난상태고 저는아직합의전화는안왔고 입원4일정도하고 현재통원치로만받는중 학생이고 피아노칩니다 옴몸부디칫멍도많치만 손이제일걱정입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후유장애진단은6개월뒤받을수있다는데 그렁후유장애위다료는어떻게받죠?6개월뒤합의해야하나요?합의금얼마정도가맞는건가요?</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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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후유장해에 따라 결정되며 장해판단은 수술 후 6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합의금 또한 장해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장해판단 없이 합의금 산정은 어려우며
만약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3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