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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보행엑스자횡단보도 보행신호 횡단보도 근처 보행&차량 우회전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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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주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3-10-15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강사(오전 유치원 오후 하원) 월 360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용인 죽전 중앙공원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ax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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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보행자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현재 합의 진행 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늑골골절 전치 5주 허리 염좌 전치 3주 팔꿈치 미세골절 및 신경손상 전치 4주(수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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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고소 아직 진행하지 않음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p>동시보행엑스자 교차로 보행신호시(6차선도로) 반대편 인도 도착 전 3차선정지선에서 우회전 하던 차량과 직접 충돌</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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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신호 횡단보도 지근 사고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수술 후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술 경과에 따라 신경 손상에 대한 장해를 판단 받을 시점은 수술 후 1년이 지난시점에
가능하므로 경과를 보신 후 재상담하시기를 바라며 만약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라면
치료 후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천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