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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 뿐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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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두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2000-06-19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812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대방역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매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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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가해자의 신호위반 정확한 과실는 아직 판명나지않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왼쪽 다리 골절 3(개방성골절 2), 귀에서의 출혈[다른 부위가 우선순위라 정확히는 어떤 상태인지는 모름] -아직 나오지 않음 -수술 예정 -입원중 -가해자 차량이 어머니의 차라서 특약위반으로 인한 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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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 동생이 오토바이 뒤에 타다가 좌회전 신호위반하는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상대측 11대 중과실)병원에서 위독하다는 소리에 달려가보니왼쪽두개골이 산산조각나셔 뼛조각들이 뇌를 찔러뇌출혈이 왔고 왼쪽다리부분에 골절이 3개라고 합니다그중 개방성골절이 있어 응급실로 내려온 정형외과 전문의가골수염은 무조건 온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으며다리 절단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대기중 사건접수한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해자가 가족차를 몰고 가족 보험만 들어서 책임보험밖에 보장이 안된다고하네요 대충 검색해보니 책임보험은 최대 2-3000만원밖에 보장금액이 안된다고 하던데동생 상태를 보아하니 3천만원은 가뿐히 넘는 병원비가 나갈 것 같습니다 1.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분에 대해서 상대의 운전자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2.책임보험 보장금액 초과분에 대해 의료보험 처리 후의료보험공단이 가해자 측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3. 그외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닛나요?(현재 상황은 직계가족 자동차보험X, 제 동생이 가입한 보험이라고는 실비보험, 암보험 두개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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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운전자보험은 민사배상과는 별도로 형사적 법률 방어비용을 지원하는 보험금이므로
치료비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2. 책임보험도 의료보험 처리가 가능하기에 한도 내에서도 의료보험 처리가 됩니다.
3. 현재 무보험차상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보험 초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가해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실비보험은 보험에 따라 일부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 하겠으며 그 외에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하므로 합의서 내용에는 형사합의금은 "책임보험금과는 별도고 금 OOO를 받고 형사합의한다 "라고
하시고 채권양도까지 받으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피해정도가 크고 책임보험 한도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법률적 대응을 하실 것을
권유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