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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03:54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05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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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창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1-02-21 |
연락처 | 010-9555-4687 |
직업 및 소득 | 경비원/140만원 |
사고일시 | 2018년 11월 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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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천골의 골절(S32.1) -요추 2번의 골절(S32.0) -우측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S42.09) -우측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S72.09) -우측 절구의 골절(S32.4) -12주 및 합병증 발생 시 추가적 진단 가능(장애발생 여부는 수상후 6개월 뒤 평가예정) -인공관절치환술/금속판과 금속나사를 이용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받음 -입원기간:11월 26일~12월 31일 (대학병원) 12월 31일~현재까지(정형외과) -현재까지 보험사 치료비용 18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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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이며 100% 가해자 과실입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형사합의관련하여 가해자 측에서 연락온 적은 없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 운전 중 좌회전 신호 받고 운행 중 신호위반 한 SUV가 충돌하여 사고 발생함.가해자 100% 과실임 저희 아버지가 피해자이시며 이런 큰 사고를 처음 겪어봐서 추후 합의금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12주라 상당히 큰 사고라 판단되며 손해사정사 혹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본 건에 대한 귀사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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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발성 골절의 중상을 당하신 상황으로 대퇴부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신 부분은
영구장해에 해당되며 그 외의 상 병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좀 더 자세한 부상정도와 경과에
따른 장해평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최종 소송까지 염두해야할 상황이므로 소송대리권이 없는
손해사정사에게는 배상청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조력을 통하여 합당한 배상청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사건 의뢰시점은 현재부터 치료 후 배상청구 시점에 하셔도 되겠으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