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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22:18

버스승객 합의

조회 수 7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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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9-11-2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터 월 200~250만원 내외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봉오대로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시내버스 청우운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기사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입원치료비 포함 11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요추경추 염좌
수술 무
입원기간 (사고 후 8일 후..13일~19일 6일)
일주일 지나 입원했다고 트집을 잡아 경찰서에서 사건번호 알아갔음에도 대인접수 안해주어서 66만원가량 나왔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p>12월 5일 화곡역에서 60-1 버스탑승 후 봉오대로 사거리에서 거리 둔채 가던&nbsp; sm3 차량을 뒤에서 받음 (노란불에서 빨간불때 급정차)</p>
<p>버스 앞쪽 다 찌그러지고 승용차 뒷쪽도 찌그러짐..이후 기사번호받고 사진찍은 후 귀가</p>
<p>1주일동안 아픈것참아가며 출근.. 도저히 못 참겠어서 8일째 병원입원.. 기사는 이미 그만뒀고 아무런 연락이나 정보 넘긴것없다며 버스회사가 기다려달라함</p>
<p>월요일 직접 외출 후 경찰서에서 조서작성 및 은행에서 교통카드내역출력후 버스회사에 승객이 맞다는 증거로 제출</p>
<p><br /></p>
<p>이후 수요일 일때문에 퇴원 바로 합의보자 전화로들었지만 거절</p>
<p>그 후 새해 넘어 2일 날 위의 금액인 치료비 포함 100만원으로 떠보기 시전 거절 2번째 전화 110까지 해주겠다 거절..</p>
<p>그렇다면 경찰은 치료비 및 입원비 증빙은 100% 자기들이 도와줄수있다하지만 합의금은 당사자간 하라하는데 제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치료도 일때문에 제대로 못가고 아픈상태인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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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1.09 23:15


    가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치료비를 제외하고 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험 접수하여 보험사 내지는 공제조합과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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