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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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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아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0-01-15 |
연락처 | 010-8924-5763 |
직업 및 소득 |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일용직 근로자(기술직) |
사고일시 | 2018.12.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대산읍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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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임상적진단 우측 원위부 경골 및 비골 분쇄 골절 우측 족부 제1,2,3,4,5 중족골 골적, 제1족지 원위치 개방성 골절 및 주상골 골절 우측 족부 및 하지 구획증후군 - 수술 후 14주 간의 안정 가료 및 물리치료 요망. 합병증 발생시 치료기간 연장 가능. 장기적 예후는 추후 재판정 요함. 이후 2~3차례 수술 가능. - 현재 2차수술까지 완료 . 재활 후 철판제거수술 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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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8.12.02 오후 8시 35분경 인도가 없는 시골길 뒤에서 진입하던 승용차가 차도 바깥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을 보지못하고 그대로 쳐서 한명은 반대편 차선을 넘어선 풀위에 떨어지고 한명은 그대로 공중에 떠서 자동차 유리위에 떨어져 굴렀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이라 공업사 앞에서 사고가 나 cctv 확보 요청을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연락을 하여 확보 하였고 경찰측에서는 가해자 조사만 한 상황. 반대편 차선을 넘어선 사람이 저희 아버지이고 오른쪽 발가락부터 종아리뼈까지 분쇄골절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일용직이긴 하나 일당이 10만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일용직이고 3개월 가량 일을 쉬었으며, 1월부터 다시 일을 시작할 예정이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가지급 신청을 하려 했으나 하루 5만원돈이 안되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합니다. 보험사와 민사소송이 들어가야 하는건지, 초진 진단이 수술 후 14주 간의 입원을 하여야 하는데 중상해로 들어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지점은 충남 대산읍이나 살고잇는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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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지급금은 부상의 경우 위자료와 휴업손해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고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휴업손해액의 우선지급금이 적을 수 밖에 없으나 장기간
입원이 예정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보험사와 일정금액을 협의하여 우선지급금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일정기간 치료 후 장해를 평가받을 시점(수술 후 6개월) 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으므로 금속제거 수술을 제외한
더 이상 수술이 필요치 않은 경우라면 4월달 경에 소송제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상해는 진단주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불구의 장해로 판단 되었을 때 인정되는 부분으로 골절로 인하여
최소 영구적인 신경손상 등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 검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치의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을 당하셨으므로 추가적인 상담을 통하여 의뢰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