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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04:26
경골상단의골절(경골상단 양옆,경골고평부딋쪽함몰골절)
조회 수 11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10-09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세후 3300 |
사고일시 | 2018.11.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아산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본인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7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경골상단의골절(고평부함몰골절 및 분쇄골절) 폐쇄성 초진주수:10주 수술유.무:관혈적정복술및 금속고정술 입원기간: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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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직 목발 사용중이며 오른쪽 무릎이100도 정도만 재활시 통원치료중. 골유합은 잘된편이라는데 앞으로 2~3개월은 더 재활하라는 수술주치의소견 핀제거는 올12월쯤 하는일은 주로 현장일로 현재 휴직중임(뛰거나,무거운것도제법옮기는;;;) 장애여부 아직 진단받은바없지만 사고후 1년간은 현재하는일은 불가능하다하네요. 보험사는 무릎한시장애5%2년 잡고 향후치료비포함 1700에 합의하자합니다. 제가 단순계산해도 장애빼고 일실이익 500만 위자료 150만 흉터(17센티) 200만 간병비(상해4급)240만 향후치료비(핀제거.대학병원250만,통원치료비등200만=합 450만) 장애여부를 안따지고도 최소 1500만수준인데... 한시장애 5%2년 이야기하기에 입원은2달뿐이지만 직장특성상 1년넘는 기간동안 휴직및 퇴사까지당할판에 거기에 함몰골절에 분쇄골절의 예후에대해 아직 의사들도 장애라고해야할지 그냥불편이랄지 남을거라는데..합의? 5000만원주면 생각해본다했더니 턱도없다며, 장애받아보라고 소송하라고합니다. 글쓴이유중하나는 저 또한 생계문제로 조기합의를 할 의향이 있는데 생각(3000~4000만)보다 너무 적은 제안에 장기합의고려중에 실익여부를 어느정도라도 알고싶어 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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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의 정도인데 한시장해라면 장해의 기간이 될 것이고
만약 영구장해라면 배상금은 5천만 원 이상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한시장해 10% 내지 14% 3년으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관절염이 속발할
것이 확실시될 정도의 골절 상태라면 그 이상의 장해인정이 가능하며 이미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라면 영구장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3년의 장해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예상 판결금은 약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실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영상이 필요하므로 메일로 CD 전체를 압축하여 보내주시거나
어려우시다면 수술 전, 후의 X-ray 영상을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실익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