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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22:43
교통사고 약식명령 질문입니다.
조회 수 63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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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원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4-08-3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직원 월 220만 |
사고일시 | 2018년 9월 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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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골 개방성골절 전치 18주 수술 2회 입원 3개월 총병원비 2000만원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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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300만원 받았습니다. 채권양도 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쌍방 신호위반으로인하여 본인은 전치 18주 사고를당했구요 상대방은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교통사고조사과 경찰분이 제가 피해자이기때문에 본인은 서로 형사합의를본다면 벌금이나오지않을거라고 하셧고 그말듣고 형사조정실가서 300만원을받고 형사합의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약식명령 우편으로 받았는데 본인 벌금이 100만원이나왔더라구요 그뒤쪽에 적용법률이나 그런쪽엔 합의에대해서 기재되어있지않구요 이런경우 정식재판을 신청하면 벌금이더낮아질가능성도 있는건가요?</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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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도 형사 합의를 한 사안이라면 가능성은 있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