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20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방어루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4-04-02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주류운반 기사 월200~210만원
사고일시 201901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본인2 가해자8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분쇄골절
중수골간5번 뼈 휜상태로 분쇄골절 수술하여 철심3개 박음 진단6~8주 후유증 장애 남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주류 직접 싥고 운반하는 일 을 합니다 주로 손에 쥐고 뒤로 쥐고 합니다 모든손가락 전부써야만 가능한 일 입니다 상처가 완치 된다 하더라도 후유장해 로 인해 회사도 관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과실은 본인2 가해자측8 &nbsp;교통사고 합의에 대한 지식이 없어 글적어 봅니다 얼마 받아야 적당할까요? 적정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p>
?
  • ?
    사고후닷컴 2019.02.01 00:2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배상금 청구는 피해자가 느끼는 자각적인 증상으로 판단치 않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중수골 골절은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장해 보상 없이 합의를 한다면

    약 5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만약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장해가 인정된다면 재상담하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수골간 5번 분쇄골절 합의금

    Date2019.01.31 By방어루 Views1200
    Read More
  2. 신호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Date2019.01.31 By파송송 Views3967
    Read More
  3. 교통사고 약식명령 질문입니다.

    Date2019.01.30 By김원영 Views630
    Read More
  4. 경골상단의골절(경골상단 양옆,경골고평부딋쪽함몰골절)

    Date2019.01.30 By최** Views1195
    Read More
  5. 11942게시글에 답변에 대한 재문의 드립니다.

    Date2019.01.30 By박정민 Views508
    Read More
  6. 사고 합의금 문의

    Date2019.01.29 By정수환 Views943
    Read More
  7. 버스교통사고 합의 문의드립니다.

    Date2019.01.29 By박정민 Views899
    Read More
  8. 교통사고 합의 (흉추 압박골절)

    Date2019.01.25 By최용석 Views782
    Read More
  9.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인사 사고 피해자입니다

    Date2019.01.25 By장명호 Views2211
    Read More
  10. 교통사고 합의문의드립니다

    Date2019.01.24 By아바린 Views798
    Read More
  11. 교통사고 합의관련 문의드립니다..

    Date2019.01.23 By김남주 Views778
    Read More
  12. 피해보상

    Date2019.01.23 By아들바보 Views649
    Read More
  13. 신호위반사고입니다.

    Date2019.01.18 By맹이 Views699
    Read More
  14. 교통사고 합의

    Date2019.01.18 By우승윤 Views1110
    Read More
  15. 사고과실및 가해자피해자 문의

    Date2019.01.17 ByRsm010 Views579
    Read More
  16. 백프로 과실 가해측 그러나 경미한 접촉사고 대인접수

    Date2019.01.17 By안산맘 Views1322
    Read More
  17. 택시탑승 사고

    Date2019.01.17 By Views675
    Read More
  18. 교통사고 합의문의드립니다

    Date2019.01.17 By김원영 Views1166
    Read More
  19. 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Date2019.01.16 By김대한 Views828
    Read More
  20. 책임보험만가입한 차량과사고

    Date2019.01.16 By부탁드려요 Views549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