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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06:47
중수골간 5번 분쇄골절 합의금
조회 수 12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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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방어루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4-04-0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류운반 기사 월200~210만원 |
사고일시 | 201901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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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본인2 가해자8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분쇄골절 중수골간5번 뼈 휜상태로 분쇄골절 수술하여 철심3개 박음 진단6~8주 후유증 장애 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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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주류 직접 싥고 운반하는 일 을 합니다 주로 손에 쥐고 뒤로 쥐고 합니다 모든손가락 전부써야만 가능한 일 입니다 상처가 완치 된다 하더라도 후유장해 로 인해 회사도 관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과실은 본인2 가해자측8 교통사고 합의에 대한 지식이 없어 글적어 봅니다 얼마 받아야 적당할까요? 적정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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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배상금 청구는 피해자가 느끼는 자각적인 증상으로 판단치 않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중수골 골절은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장해 보상 없이 합의를 한다면
약 5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만약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장해가 인정된다면 재상담하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