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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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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07:18

박영호

조회 수 7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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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바람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4-01-07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업 주 평균120
사고일시 20190111 년 시경
사고지역 노량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 제2수지 수장판 견원골절 및 요측부인대파혈
-6주
-인대봉합술,핀고정
-15일
-240만원(초과금액 본인부담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안녕하세요</p>
<p>얼마전 자동차 개문사고로 7:3 피해자입니다</p>
<p>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p>
<p>대인 보상금액이 초과되어 있습니다</p>
<p>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대인1이라 가해자에게</p>
<p>피해자와 합의받아야 한다고 말한상태고</p>
<p>가해자와 통화한번 했습니다 사과는 안하더군요</p>
<p>형사 합의만 할 생각입니다.</p>
<p>후유장해가 예상되어 민사합의는 이른거 같아서요</p>
<p>형사합의 어떤게 포함이 되어있는지</p>
<p>적정한 금액이 얼만지 궁금합니다</p>
<p>대인1보상금액 초과로</p>
<p>의료보험도 안되는 치료비 계속내다보니 지출이 너무 심하고</p>
<p>일도 못하고있어서 힘드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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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2.01 00:3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보험금과는 별도로 금 OOO를 받고 형사합의 한다라는 내용으로 하시고

    형사적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말 그대로 용서한다는 의미이고

    민사 배상은 별개로 남게 됩니다.



    주당 70만 원으로 4백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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