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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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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바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4-01-0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배달대행업 주 평균120 |
사고일시 | 201901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노량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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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 제2수지 수장판 견원골절 및 요측부인대파혈 -6주 -인대봉합술,핀고정 -15일 -240만원(초과금액 본인부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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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안녕하세요</p> <p>얼마전 자동차 개문사고로 7:3 피해자입니다</p> <p>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p> <p>대인 보상금액이 초과되어 있습니다</p> <p>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대인1이라 가해자에게</p> <p>피해자와 합의받아야 한다고 말한상태고</p> <p>가해자와 통화한번 했습니다 사과는 안하더군요</p> <p>형사 합의만 할 생각입니다.</p> <p>후유장해가 예상되어 민사합의는 이른거 같아서요</p> <p>형사합의 어떤게 포함이 되어있는지</p> <p>적정한 금액이 얼만지 궁금합니다</p> <p>대인1보상금액 초과로</p> <p>의료보험도 안되는 치료비 계속내다보니 지출이 너무 심하고</p> <p>일도 못하고있어서 힘드네요</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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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보험금과는 별도로 금 OOO를 받고 형사합의 한다라는 내용으로 하시고
형사적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말 그대로 용서한다는 의미이고
민사 배상은 별개로 남게 됩니다.
주당 70만 원으로 4백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