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02.06 05:21
오토바이 와 비보호좌회전차량추돌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60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바이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9406-07-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전기설비기사 일당 16만원 |
사고일시 | 2019/01/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명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제가 2차선에서 주행중 반대쪽차선 비보호좌회전차량의 조수석 뒤휀다를추돌 10m가량 날라갔습니다 그후응급실로가 신경외과 1주입원후 얼굴 상악골 과 안와골절소견보여 성형외과로 전과후 수술후 1주정도경과하였습니다 과실은 경찰말로는 100 나올거갔다고하나 아직 나오지않았습니다 문제는 바이크인데 1000cc 바이크였고 중고시세가 600정도합니다 수리비는 1800만원정도나왔으나 차대가 부러져 폐차해야합니다 이경우 대물합의금은 어느정도고 보상받을수는있는건가요?</p> |
---|
차량 중고시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상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