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02.10 23:27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행 중 대형 학교통학전세버스에 받힘
조회 수 57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현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9-10-03 |
연락처 | 010-8102-4415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간총소득기준 94백만원 |
사고일시 | 20181120 07:4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마포구 상암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세버스공제조합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진단명 가. 좌측대퇴골과 골절, 나. 우측 제4번 늑골 골절, 다.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라. 요추부 염좌, 마. 경추부 염좌, 바. 충격에 따른 일시적 안구 기타 유리체 혼탁. 2. 초진주수; 6주 3. 수술: 무 4. 입원; 30일 5.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미상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 형사합의 금액; 미정, 가해자는 자신의 운전자종합보험사를 통해 형사합의 요구함 2. 채권양도통지 유.무; 미정 3. 공탁 금액; 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출근하는 길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행자를 보지 않은 학교 통학차량 대형버스에 치었습니다. 2. 경찰서 사고 접수 후 위 내용 진단서 제출한 상태이며, 재활 물리치료 통원 중입니다. 3. 가해자로부터 본인의 보험사를 통해 형사합의를 요청하니 합의금청구서를 써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도움을 청합니다. <질문> 4.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와 가능한 범위? 5. 형사합의금 청구서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가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는지?. 6. 전세버스공제조합은 치료 종료 후에 합의하여야 하는지? 7. 전세버스공제조합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
---|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주당 70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정합니다.
2. 가해자와 일정 조율하여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본 사이트 자료실 참조)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3. 치료 후 합의를 하여도 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치료 중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4. 후유장해가 예측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위로
합의금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조합에 합의금 산출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 후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