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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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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8-06-22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버스기사, 5000
사고일시 20190201 년 시경
사고지역 유흥가 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올 2월 1일 저녁 8시경 버스를 노선버스를 운행하던중 신호위반 차량과 경미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p>
<p>신호위반 차량을 사고 직후 도주를 하였고 불과 20여미터 앞 먹자골목앞 정체로 저에게 잡혔습니다. 정차요구를 하는 저를 메달고 2차 도주를 하여 무릎 및 팔꿈치 손목, 어깨 목등의 여러부위를 다치게 하였고 수일이 지나 경찰로부터 도주자를 잡았다고 하여 경찰서에 가보니 남의차량을 운전 하여 자동차보험으로 대물피해를 보상해줄수 없다, 대인은 자동차 사고가 아니니 보험처리가 안된다란 이야길 들었습니다.</p>
<p>형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럴때 어딴 방향으로 제 다친몸을 치료하며민사합의 및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하여야할지 조언 구합니다.</p>
<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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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2.12 20:38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 뺑소니로 입건된 경우 형사합의금은 민사와

    별개로 주당 백만 원 정도가 적성 선입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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