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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19:34
사람을 메달고 도주한 뺑소니입니다.
조회 수 6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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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8-06-2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버스기사, 5000 |
사고일시 | 201902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유흥가 지역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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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올 2월 1일 저녁 8시경 버스를 노선버스를 운행하던중 신호위반 차량과 경미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p> <p>신호위반 차량을 사고 직후 도주를 하였고 불과 20여미터 앞 먹자골목앞 정체로 저에게 잡혔습니다. 정차요구를 하는 저를 메달고 2차 도주를 하여 무릎 및 팔꿈치 손목, 어깨 목등의 여러부위를 다치게 하였고 수일이 지나 경찰로부터 도주자를 잡았다고 하여 경찰서에 가보니 남의차량을 운전 하여 자동차보험으로 대물피해를 보상해줄수 없다, 대인은 자동차 사고가 아니니 보험처리가 안된다란 이야길 들었습니다.</p> <p>형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럴때 어딴 방향으로 제 다친몸을 치료하며민사합의 및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하여야할지 조언 구합니다.</p> <p>감사합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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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 뺑소니로 입건된 경우 형사합의금은 민사와
별개로 주당 백만 원 정도가 적성 선입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