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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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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염진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4-04-28 |
연락처 | 010-4947-7723 |
직업 및 소득 | 한부모가정(식당주방조리) |
사고일시 | 2018년10월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주광역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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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열린손상없는뇌진탕2주진단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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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350만원 채권양도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밤12시넘어신호대기중후방추돌응급실에서머리부분 X레이CT촬영후 그다음날부터한방병원에서통원치료하든중여흘후 좌측쇄골과앞가슴갈비뼈통으로 병원측에항의해도 나이롱환자취급해도 치료받는입장이라 항의도못한채의미없는3주를치료하다(오진) 타한방병원진료변경후 6주만에X레이촬영후 쇄골실금과갈비뼈금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통화후그다음날 CD 복사하기위해병원내원중쇄골촬영안했다고갈비뼈만촬영했다고(말이바뀜) 그리고병원측에서 흉곽좌우불균형진단(타병원같은소견) 3개월접어드는시점신경계이상변화로 자비로신경외과내원해검사후 쇄골인대손상어깨이상소견으로 다음날종합병원정형외과내원검사후 쇄골타박상어깨극상극부분파열진단받았습니다 현재 척추전문병원에서자보로주2회료중이고실평원확인후 건강보험으로 한의원내원좌측전체가틀어지고 내부장기가부었다고합니다(주3회)가능 제가올린글이해안되겠지만 사고후 시간이경과되니병원측에서 진료거부하여 어쩔수없는선택으로한방병원과한의원에서 치료중입니다(입마름결막염손발저림흉통 늑골통증수면장애 전신부종소화장애극심한빈뇨장애등) 사고후불운의연속으로 사고사건이많아대략요점만올림니다 추가진단시합의금이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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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사안으로
일정기간 치료 후 합의를 한다면 약 3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