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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6 00:42
교통사고추가진단합의금
조회 수 196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염진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4-04-28 |
연락처 | 010-4947-7723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8년10월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주광역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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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2주진단 초진수3주 수술무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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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액350만원 채권양도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좌측신호대기중후방추돌음주교통사고 초진뇌진탕2주진단한방병원3주치료했음(오진)의료소비자연대문의하니 의료사고오진이라고함 5-6주추가진단쇄골실금신경손상갈비뼈금(타벼원에서진단) 3개월추가진단쇄골염좌 어깨극상극부분파열(종합병원정형외과) 좌측전체불균형 현재한방척추전문병원에서치료중입니다 쇄골부정렬로우틀어진골반치료후(경추 요추치료중임) 흉곽추돌증후군자비라도 검사할예정이며 제가 현재 의심하는는건 쇄골늑골증후군의심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틀어진흉곽3개월치료중인데도치료되지않고 지식백과에서에전되로 돌아갈수없다고하는데 사고3개월시점에 어깨극상극부분파열과 쇄골염좌 진단받았는데 합의금300만원예상금예상이라고하는데 이건아닌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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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문의에는
신경계 이상변화 언급은 있었지만
신경손상, 3개월 추가진단, 쇄골 부정렬로 틀어진 골반, 흉곽추돌증후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장해 인정되지 않고 치료 후 합의를 한다면 3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된다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