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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03:54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조회 수 11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진행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711-29-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18년12월2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노원구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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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보행자라서 없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손가락 골절(4주) -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4 주) -치근파절 -치아의 파절 -치아의 아탈구 -입술 및 구강부분의 열린상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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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 합의금 (횡단보도 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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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골절에 대해서 합의를 하여도 되겠으며
발치가 명확지 않은 경우 발치를 전제하에 향후치료비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임플란트 비용으로 산정하지 않고 보철 10년에 한 번 교체 비용으로
산정하기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골절에 대한 합의금은 이백만 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